PRECEDENT · 2021구합51797
판례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창원지방법원 · 2022.09.22 · 사건번호 2021구합5179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6조 · 징수사무의 보조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6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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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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