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51797 판례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창원지방법원 · 2022.09.22 · 사건번호 2021구합5179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신설회사의 운영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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