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51158
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 2023.02.02 · 사건번호 2022구합5115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함으로써 실제 사업 준비 내지 사업활동에 나아가는 등 사업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세제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세제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요건으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위 조세감면신청의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성이 특별히 크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된다는 피고들의 해석이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인지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