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0746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20.02.06 · 사건번호 2019구합5074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15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26조 · 수질기준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4조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1조 ·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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