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0746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20-02-06 · 사건번호 2019구합5074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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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15조
수도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26조
수도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4조
수도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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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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