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1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전용수도국가대통령령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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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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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신축 중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상수도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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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도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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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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