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1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도법 제5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 함께 인용수도법 제26조수질기준
- 함께 인용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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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신축 중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상수도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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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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