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6조 (수질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④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1.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
2.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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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 함께 인용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수도법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46조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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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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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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