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절수설비공중화장실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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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9.11.26>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1.8.17>
⑤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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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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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 토지를 계획대로 건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부담금이 없고, 사업소를 둔 법인은 주민으로서 특별이익·조례 요건 시 분담금을 낸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목적이 달라 재건축조합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이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甲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한 점, 따라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한 甲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 …
본문 인용: 00181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의미하며 개발사업으로 수도시설을 증설했다고 새로 급수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신축 중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상수도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울산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라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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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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