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9.11.26>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1.8.17>
⑤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도법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 함께 인용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6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 토지를 계획대로 건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부담금이 없고, 사업소를 둔 법인은 주민으로서 특별이익·조례 요건 시 분담금을 낸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목적이 달라 재건축조합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이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甲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한 점, 따라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한 甲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 …
본문 인용: 00181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의미하며 개발사업으로 수도시설을 증설했다고 새로 급수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신축 중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상수도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울산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라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