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조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0.3.31, 2022.1.11>
1.인구ㆍ산업ㆍ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수돗물의 수요 전망
3.수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4.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5.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6.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7.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8.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9.상수원의 확보 및 관리, 대체수원(代替水源)의 확보계획
10.기존 수도시설의 개량ㆍ교체 계획
11.삭제<2010.6.8>
12.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7.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8.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9.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43조와 제48조에 따른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계획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2022.1.11,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22.1.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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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0건
전체 20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신축 중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상수도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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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가 간선 배수관로 이전 수도시설을 설치·부담하지 않았다며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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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은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대규모 사업은 단계별로 시효가 개별 진행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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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의미하며 개발사업으로 수도시설을 증설했다고 새로 급수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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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후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가 스스로 수도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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