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단59246
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서울행정법원 · 2022.01.14 · 사건번호 2021구단5924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은 아님.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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