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3598 판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천지방법원 · 2020.07.17 · 사건번호 2019구합5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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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타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역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해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건설폐기물법 제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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