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3598
판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천지방법원 · 2020.07.17 · 사건번호 2019구합53598
본문
이유·상세 판단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타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역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해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건설폐기물법 제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고 보기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8조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1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7조 · 국민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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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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