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타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역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해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건설폐기물법 제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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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타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역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해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건설폐기물법 제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고 보기 어렵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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