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환경정책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군수하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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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1.4.14, 2012.2.1, 2013.7.16>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5.26>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2.2.1, 2013.7.16, 2021.1.5, 2022.12.27, 2025.10.1>
1.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3.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4.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5.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에 관한 사항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의3.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7.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의2.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

9.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1.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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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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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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