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사용의 제한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하수도법 제22조 · 사용의 제한 등
하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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