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건물의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丙 주식회사와 감리용역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건물 사용승인 후 용역비 기성금 중 미지급금과 용역비 잔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회사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선결요건의 미충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와 그 선결요건을 정하여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丙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 [2]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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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등기법 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등기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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