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6조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다음 각 호의 경우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1.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2.소유권 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3.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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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탁법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 함께 인용신탁법 제25조상계 금지
- 함께 인용신탁법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 함께 인용신탁법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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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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