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신탁법
조문 본문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2. 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에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
2.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新受託者)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계속 수탁자로서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수탁자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수탁자로 정하여진 법인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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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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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신탁법
제146조 과태료
"1.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83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
인용
광업등록령
제75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
인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4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
인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9조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
인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6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
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16조 수탁자의 변경 등에 따른 사채등의 이전등록
"수탁자(新受託者)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등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2. 「신탁법」 제1"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6조 합병 등
"②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은 신탁업자의 합병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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