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2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임무 종료수탁자임무사실수익자합병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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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2.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3.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수익자에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
2.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新受託者)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계속 수탁자로서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수탁자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수탁자로 정하여진 법인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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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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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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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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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