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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1조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부동산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4.9.20>
1.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신탁의 목적
14.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신탁종료의 사유
16.그 밖의 신탁 조항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의사항의 내용 및 등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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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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