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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조 · 등기사무의 정지 등

부동산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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