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5.07.11 · 선고 · 사건번호 2024구합706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甲의 보호조치 신청 중 ‘작업장 작업 취소와 대구교도소로의 이송조치’는 甲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보아야 하므로 甲의 보호조치 신청 모두를 기각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보복조치로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교도작업 제품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교도작업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판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나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甲이 적어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고를 한 것이므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甲이 불이익조치라고 주장하는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려금 차별지급’은 다른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거나 불이익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甲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수 없으나, ‘작업장 작업 취소와 대구교도소 강제이송’은 甲의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 작업장 작업 취소의 근거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19조 및 제120조는 집중근로자에 대한 규정이나 甲은 집중근로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집중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甲의 경비처우급이 완화경비처우급으로 변경되어 甲에게 적합한 교정시설로의 수용 변경 자체는 필요했으나 경비처우급 변경에 따라 甲을 수용할 적합한 교정시설이 부산교도소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대구교도소로의 이송이 필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보호조치 신청 중 ‘작업장 작업 취소와 대구교도소로의 이송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甲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보아야 하므로, 甲의 보호조치 신청 모두를 기각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제6조 제3호, 제4호, 제20조의2 제1항, 제23조 제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항, 제59조,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67조 제3호, 제74조 제1항 제2호, 제214조 제15호, 제215조 제4호, 제21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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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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