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구성형법위원회위원장공무원가석방임명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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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4>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0.2.4>
1.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3.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1.6>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8, 201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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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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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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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