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9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⑥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 또는 제5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에 성립된다. <개정 2018.12.11>
⑦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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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23조음식물의 지급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57조처우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9조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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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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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보복조치로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교도작업 제품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교도작업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판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나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甲이 적어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고를 한 것이므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甲이 불이익조치라고 주장하는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려금 차별지급’은 다른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거나 불이익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甲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수 없으나, ‘작업장 작업 취소와 대구교도소 강제이송’은 甲의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 작업장 작업 취소의 근거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19조 및 제120조는 집중근로자에 대한 규정이나 甲은 집중근로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집중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甲의 경비처우급이 완화경비처우급으로 변경되어 甲에게 적합한 교정시설로의 수용 변경 자체는 필요했으나 경비처우 …
본문 인용: 001805 제59조 인용판례 상세 →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보복조치로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교도작업 제품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교도작업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교도작업 제품의 제조·판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나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甲이 적어도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고를 한 것이므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甲이 불이익조치라고 주장하는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려금 차별지급’은 다른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거나 불이익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甲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수 없으나, ‘작업장 작업 취소와 대구교도소 강제이송’은 甲의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 작업장 작업 취소의 근거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19조 및 제120조는 집중근로자에 대한 규정이나 甲은 집중근로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집중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甲의 경비처우급이 완화경비처우급으로 변경되어 甲에게 적합한 교정시설로의 수용 변경 자체는 필요했으나 경비처우 …
본문 인용: 001805 제5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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