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로금ㆍ조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위로금ㆍ조위금직업훈련위로금조위금작업법무부장관이사망하거나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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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1.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2.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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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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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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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