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위로금ㆍ조위금)
①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1.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2.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12.27>
제74조(위로금ㆍ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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