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공공주택 특별법
law_id:009595
article_no:49
위계: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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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방법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준용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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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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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 준주택의 준용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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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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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60조 과태료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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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기준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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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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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9조 각 호의 자료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체계에 등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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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2.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그 자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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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이하 "지방주택공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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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주거지원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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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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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2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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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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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개인신용정보 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8.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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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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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해당 주택 거주기간 최장 10년 연장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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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공공임대주택 지원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10년간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간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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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 제한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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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 제한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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