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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6.9, 2020.12.22>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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