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2022.11.1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17.10.24>
1.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2.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28>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관련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을 지원ㆍ선정하는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⑨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반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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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대상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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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에는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의무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은 ‘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 제공을 의미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은 하자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경위, 위 사업으로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지출액의 규모, 협약에서 정한 업무분담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고, 위 비용에는 사업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하자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의 건립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부지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체결 당시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협약 체결 당시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전혀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물인도
2018년 개정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은 임대주택 임차인이 시행 후 다른 주택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595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인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49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0. 10. 19. 국토교통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도 시행령 조항 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법령 조항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해당 조문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및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자격과 입주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8.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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