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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판단하거나 입주자를 선정ㆍ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영 제42조제1항 각 호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2.2.28>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2022.2.28>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할 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내용(제5항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2.2.28>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공고한 내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3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 전에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2.2, 2022.2.28>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예약자의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2, 2021.7.12, 2022.2.28, 2022.8.18, 2022.12.29, 2023.12.29>
1.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의 조성ㆍ개발 또는 공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계획을 해당 계획과 관련된 구역ㆍ지구의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해당 계획에 대한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
가.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2022.2.28, 2025.8.1>
1.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 중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토지등소유자
⑩ 제9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공고일의 5년 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같은 항에 따라 다른 공공분양주택(「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한다. <신설 2021.9.17,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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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42 1항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판단하거나 입주자를 선정ㆍ관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영 제42조제1항 각 호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cites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 2항 5호 개별가구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1 입주자모집 공고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를 할 때 제1항부"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35 1항
"1.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인용
도시개발법
§17 1항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역ㆍ지구의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해당 계획에 대한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
가.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8 1항 지구계획 승인 등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다."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9 1항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9 1항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에도 불구하고 다음"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3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5의3 1항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라 건축물 중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토지등소유자"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4 재당첨 제한
"⑩ 제9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주택법
§6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공공분양주택(「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우선 공급"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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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 명단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각 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공급대상자 중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선정이 취소된 이후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선정이 취소된 사전당첨자(이하 "사전당첨취소자"라"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재계약의 거절
"0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사.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2. 자산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산기준"
인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1조의4 입주자 선정 등
"센트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예정인 배우자를 배우자로 봄) 이하일 것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충족할 것"
인용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인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cites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11조 기타사항
"② 이 기준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입주자 선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 한다)의 70%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3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7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2"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5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재계약 자격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나"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의3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의4 다자녀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
"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
인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8조 소득기준 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
인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 소득기준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한"
인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입주대상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초과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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