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1598
판례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 2025.11.06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515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석탄산업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 재요양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3조 ·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31조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39조 ·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4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6조 · 사장의 대표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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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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