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6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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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재해위로금 청구가 가능하고, 종전 등급 재해위로금의 기지급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을 달리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4032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진폐 장해등급 변경 재해위로금은 종전 등급 기지급 여부에 따라 산정하고, 변경등급 산정에 산재보험 시행령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4032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3]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후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202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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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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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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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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