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 광구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신청할 수 있다.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신청인실지조사석탄광업자인접광구산업통상부장관광구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侵堀)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을 함부로 채굴하는 것과 석탄광산 근로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 광구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지조사로 본다. <신설 2016.1.27>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나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6.1.27, 2025.10.1>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작업의 일시정지나 광업시설 또는 장비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실지조사에 드는 비용을 내게 하고,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2. 조문 관계도

석탄산업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2건

전체 22건 →

법령해석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 광구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신청할 수 있다.

석탄산업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탄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