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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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侵堀)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을 함부로 채굴하는 것과 석탄광산 근로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侵堀)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을 함부로 채굴하는 것과 석탄광산 근로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 광구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④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지조사로 본다. <신설 2016.1.27>
⑤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나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6.1.27, 2025.10.1>
⑥신청인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작업의 일시정지나 광업시설 또는 장비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실지조사에 드는 비용을 내게 하고,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⑨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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