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권한산업통상부장관시ㆍ도지사위임하거나대통령령위탁할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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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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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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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2건
전체 22건 →재해위로금지급청구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2]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본문 인용: 001861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구 석탄산업법(2007. 4. 27. 법률 제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3. 12. 31. 개정 전 시행령과 2007. 10. 31. 개정 전 시행령을 합하여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폐광에 따라 퇴직한 후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위로금 등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지원정책의 취지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을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이하 ‘확인 신청일’이라고 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 관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일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861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진폐 장해등급 변경 재해위로금은 종전 등급 기지급 여부에 따라 산정하고, 변경등급 산정에 산재보험 시행령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1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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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석탄산업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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