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2.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3.석탄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4.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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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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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3]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후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202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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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재해위로금 청구가 가능하고, 종전 등급 재해위로금의 기지급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을 달리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진폐 장해등급 변경 재해위로금은 종전 등급 기지급 여부에 따라 산정하고, 변경등급 산정에 산재보험 시행령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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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조 ·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실태조사제5조 · 행위 효력의 승계제6조 · 인접광구의 사용제17조 ·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제19조 ·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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