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석탄산업장기계획석탄산업석탄탄광지역진흥사업산업통상부장관석탄가공제품수급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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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2.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3.석탄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4.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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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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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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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석탄산업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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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