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66167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25.11.20 · 선고 · 사건번호 2024두661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보아 그에게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위 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다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의 기준 시점
본문
관련 법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6조 제1항,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1989. 8. 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연결
관련 근거
하천법 제10조 · 하천구역의 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4조 · 하천관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6조 ·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9조 · 경계하천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적용대상관련 근거 법령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통지관련 근거 법령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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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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