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66167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25.11.20 · 선고 · 사건번호 2024두661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보아 그에게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위 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다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의 기준 시점

본문

관련 법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6조 제1항,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1989. 8. 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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