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9조 (요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우편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