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13조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은행법민법은행우편환권리우편환증서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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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②「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引導)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은행 외의 자에게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하고 우체국에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우편환증서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7.7.26>
④우편환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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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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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우편환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우편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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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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