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3조 (경영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경영주체)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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