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3조 (경영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경영주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우편환사업국가제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경영주체)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우편환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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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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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우편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우편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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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