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19조 (비밀의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환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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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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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우편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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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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