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14조 (손해에 대한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손해에 대한 면책우편환지급등천재지변이나불가항력손해면책청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우편환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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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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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우편환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우편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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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