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14조 (손해에 대한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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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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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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