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14조 (손해에 대한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우편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