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8조 (우편환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우편환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환증서의 기재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우편환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편환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송금액의 반환(이하 "우편환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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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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