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20조 (업무 취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업무 취급의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환업무 취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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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제16조의2 ·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제17조 ·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제18조 · 교환결제에 의한 지급제19조 · 비밀의 보장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업무 취급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