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제1호의3의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9.11.26>
1.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1의2. 제1호의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및 훈련과정의 개발ㆍ보급
1의3. 건설업 분야의 인력수급 실태 조사 및 관리
2.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4.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5.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ㆍ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21.8.17>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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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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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5항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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