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1.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3.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4.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5.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6.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공제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제1호의 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1.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3.제2항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2006년 1월 1일 전에 발행하였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建設勤勞者退職共濟證紙) 중 회수되지 아니한 퇴직공제증지에 대한 판매대금의 운용수익금
5.그 밖의 수익금
④공제회는 제1항제6호의2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19.11.26,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