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수급권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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