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급권의 보호)
①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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