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개정 2010.6.4>
1.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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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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