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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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5.직제, 회계, 보수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이사장의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7.공제회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공제부금의 구체적인 운영실적
2.자체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3.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공제회 이사장
2.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
3.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4.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5.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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