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피공제자사업주공제회근로일수공제부금고용노동부령퇴직공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개정 2019.11.26>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신설 2011.7.25>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2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9.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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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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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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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