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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퇴직공제의 탈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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