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기본계획건설근로자고용노동부장관중앙행정기관개발ㆍ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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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26>
1.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5.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7.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건설업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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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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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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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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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