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26>
1.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5.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7.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건설업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④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⑤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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