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5>
⑤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1.7.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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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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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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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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