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3.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4.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5.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6.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9.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삭제 <2011.7.25>
3.삭제 <2011.7.25>
4.삭제 <2019.11.26>
5.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⑤삭제 <2011.7.25>
⑥삭제 <2011.7.25>
⑦삭제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