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12.27>
②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7.12.27>
③삭제 <2007.7.27>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0.6.4>
⑤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개정 2007.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근로자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9개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육아휴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건설근로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