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사업주법인인소재지명칭고용노동부령근로시간고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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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1.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업무의 내용
5.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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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범위) 관련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 및 소속근로자가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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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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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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