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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1.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업무의 내용
5.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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