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1.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업무의 내용
5.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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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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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범위) 관련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 및 소속근로자가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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