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도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도감독 등공제회고용노동부장관피공제자공제사업사업주운영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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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 사업주 및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9.11.26>
②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1.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2. 조문 관계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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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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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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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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